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66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2014. 11. 22. 확정되는 등 폭력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22:2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과 맥주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올 때마다 술을 안 주냐 이년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C, E 진술서,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상대방을 때릴 듯이 위협했다는 것으로서 그 위험성은 작지 않지만, 물리적인 폭행에 이르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