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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495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 오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2. 00:00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G과 말다툼하는 것을 행인인 피해자 H(29 세) 와 그 일행 D이 말리자, 화가 나서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그 버클 부분으로 피해자 H의 머리와 목 부위를 각 1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2. 00:15 경 제 1 항의 행위에 대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광주 서부 경찰서 I 지구대로 연행된 후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 던 경사 J 등에게 “ 씹새끼들 두고 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가만 안 둔다.

테러가 영국에서만 일어나란 법이 없고, 한방이면 다 가버린다.

” 라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1:10 경까지 약 5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1. 경찰의 H에 대한 진술 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처벌 불원서, CD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은 취중에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이고, 피해자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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