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17:35경 부산 중구 B상가 C-72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나무라는 사람에게 달려드는 등 행패를 부렸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69세)이 이를 보고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그로 인해 피해자가 끼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는 금액상당이 들도록 안경알 1개를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 등에 대한, 피해경위에 대한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1. 17:35경 부산 중구 B상가 C-72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나무라는 사람에게 달려드는 등 행패를 부렸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69세)이 이를 보고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판기록에 편철된 위 피해자 작성의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4. 1. 2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