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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50535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21,113,6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6.부터 2015. 1.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 Industries, Ltd., 약칭 ‘KAI' 또는 ’한국항공‘), 국방과학연구소(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약칭 ’ADD' 또는 ‘국과연’), 원고(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약칭 ‘KARI’ 또는 ‘항우연’)를 개발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이들과 계약 또는 협약의 체결을 통해 이들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체계설계, 구성품 개발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나. 이 사건 협약 체결의 경위 1) 이 사건 사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사청과 산자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특수성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 조달본부는 2005. 9.경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계약업무 추진계획”(갑 제16호증, 이하 ‘이 사건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다.

Ⅰ. 개발계획 요약 개발비용 소요

Ⅱ. 계약업무 추진계획 계약관리체계 조달본부 : 계약협약 및 원가관리(조달본부 ↔ KAI, ADD, KARI) * KAI에 ADD/KARI의 개발 및 구매품을 관급형태로 보급 KAI, ADD, KARI : 소관품목 개발 및 구매업무 주관 개발주관기관별 담당업무 및 범위 개발기관 계약형태 주요 업무내용 한국항공 계약 및 협약 체계설계 주관 및 체계 통합, ILS/훈련체계 개발 국과연 계약 군전용 구성품 개발 항우연 협약 민군겸용 구성품 개발 KHP 특성 및 계약업무 추진간 고려사항 국방부와 산자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책사업 국방부의 계약제도와 산자부의 협약제도간 차이점 최소화 3개 개발주관기관에 개발업무 부담 개발주관기관별 계약 및 협약 분리체결에 따른 관리상 문제점 최소화 필요 계약업무 추진 방향 계약 및 협약 체결 계약방법/범위 계약방법, 형태 : 방산수의계약(개산계약) / 협약 계약(개산)금액 : 수의협상 결과 금액(사후정산) 협약과 관련된 사항은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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