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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3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9. 04:17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도안지하차도 학하동 방면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약식명령(2019고약414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약식명령(2013고약7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3년,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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