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8.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0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건물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의 진술서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진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판결 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 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벌 금형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2018. 8. 23.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건에서는 제 1 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으로 감형되는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불가능한 만취 상태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