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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26 2017고단103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는 전화를 받고 성명 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신분증, 통장거래 내역 서를 모사 전송기 (FAX )를 통하여 발송한 다음, 같은 달 20. 경 다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 (B )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그가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7. 6.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다.

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고, 범죄에 관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 계좌에 있는 돈을 불러 주는 계좌로 송금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4:36 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계좌에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출금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6:00 경 당 진시 동부 1로 15에 있는 당진 농협에 찾아가 위 계좌에 입금된 1,600만 원을 출금하여 이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속칭 ‘ 보이스 피 싱’ 등의 전화금융 사기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돈을 송금 받을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직접 출금하여 건네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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