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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6 2017고단295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 거래 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해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달라’ 는 취지의 말을 듣고,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 주는 경우가 없고, 이를 위해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성명 불상 자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물품 거래, 수사기관 사칭 등 다양한 방법의 거짓말을 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 받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실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인출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7. 8.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카카오 뱅크 직원을 사칭하면서 ‘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입금을 해 주어야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8. 22. 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D) 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해

8. 22. 경 대구 달서구 용 산로 235에 있는 대구은행 용산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9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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