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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7 2019나2367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7. 7. 21. F조합(이하 ‘이 사건 F’라 한다)와 사이에, 부산 영도구 G에 위 F의 부산대교지점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85,3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7. 25.부터 2017. 10. 31.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신축공사에 관한 하도급공사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바, 원고는 자신을 ‘발주자’로 하여, 2017. 11. 21. 피고 B(상호 : H)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석재공사에 관하여, 2017. 11. 23. 피고 C(상호 : I)과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에 관하여, 2017. 11. 27. 피고 D(상호 : J)과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외벽 미장스톤공사에 관하여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2017. 11. 29. E로부터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피고 B은 770만 원, 피고 C은 660만 원, 피고 D은 55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도급인 수급인 하도급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부가세 포함) E 피고 B 석공사 2017.12.17.~2018. 1. 20. 35,860,000원 피고 C 창호공사 2017.12.27.~2018. 1. 20. 18,150,000원 피고 D 외벽 미장스톤공사 2017.12.27.~2018. 1. 20. 14,560,000원

라. E는 2017. 12.경 이 사건 신축공사의 진행이 지연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로 하여금 위 신축공사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그 무렵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인을 E로 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5, 1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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