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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2.05 2015고단8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9. 21:10 경 안동시 C에 있는 D 식당에 선배인 피해자 E(47 세) 을 찾아가 피해자가 후배를 시켜 자신에게 욕을 한 일에 대해 따지려 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바닥에 침을 뱉는 모습을 보자 격분하여 식당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동 당시 현장 상황 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 자의 머리에 내리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7회에 달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 인은 사업체를 경영하며 열심히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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