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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0.20 2016고단93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14:45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모친인 피해자 E(여, 74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트럭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0cm )로 마당에 있던 피해자 E, F 등 피고인의 가족들과의 공동소유인 시가불상 상당의 장독대 약 10개를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 상황)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장독대를 내리쳐 깨트린 사실은 인정하나, 위 장독대는 피고인의 단독소유이므로 특수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깨뜨린 장독대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두고 오랫동안 피고인의 가족들과 함께 사용하여 온 것으로서 가족공동생활의 영위에 필요한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수입으로 이를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장독대는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들의 공동소유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는 타인의 단독소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공동소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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