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3 2014가합49451
전환사채인수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28.부터 2014. 11.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28.부터 2014. 11. 1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