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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3 2014가합49451
전환사채인수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28.부터 2014. 11.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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