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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9 2016고정19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종교인 및 교수인 자로서, 2016. 07. 13. 14:20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서울 송 파 경찰서 경제 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C(52 세) 와 별건 대질조사를 받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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