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스리랑카 국적의 D와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C은 위 D로부터 혼인에 대한 대가로 60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과 2013. 12. 17. 11:00경 동두천시 방죽로 23(생연동 438)에 있는 동두천시청 민원봉사과에서, 그곳에 있는 혼인신고서에 마치 피고인과 위 D가 진정하게 혼인한 것처럼 남편란에 ‘D’, 아내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각 이름 옆에 도장을 찍어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공무원은 피고인이 혼인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의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에 위 D와 혼인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