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결혼하여 부부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 A의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여 이후 피고인 A의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신청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그 대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4. 10. 6. 14: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89길 13호 강북구청 민원실에서 진정하게 결혼한 것처럼 작성한 혼인공증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 시스템에 피고인들이 혼인하였다는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9. 10. 23. 15: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2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A의 귀화 허가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호적정보시스템상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사실인 것처럼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호적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배우자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시스템에 등재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위 공무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1. 국적신청자 실태조사 보고서
1. 혼인관계 및 가족관계증명서
1. 귀화허가신청서, 진술서, 신분증 등(수사기록 16면~28면)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