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1. 02:30경 여수시 B에 있는 주점에서 ‘손님이 술을 먹고 자고 있어서 주점 업무를 방해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경장 E이 그 경위를 파악하고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그곳 쇼파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D에게 “이런 씨발놈들이 깨우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D를 밀쳐 폭행하고, 이후 위 주점 밖으로 나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자 “씨발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이런 니미 씨발, 좆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E의 얼굴 부분을 잡고, 다시 오른팔로 E의 목을 휘감아 이를 막는 E의 오른팔을 뒤로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촬영 녹화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