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216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종업원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4. 14. 11:38 경 서해안 고속도로 포승방향 매 송영업소에서 제 2 축에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11.8 톤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과적 운행을 한 것이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2010 헌가 38)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