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607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997. 11. 1. 01:53 경 서해안 고속도로 인천방향 19.8km 지점 군자 영업소 과적 검문소에서 피고인 소유 B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위 차량의 제 2 축에 10.7 톤, 제 3 축에 11.5 톤, 제 4 축에 11.2 톤, 총 중량 48.5 톤의 야채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등 결정) 을 하였다.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