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7가단30614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