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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2842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이병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 3. 23.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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