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3.04 2014가단2811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75. 3. 11.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