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3.04 2014가단2811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75. 3. 11.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75. 3. 11.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