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1 2019가단1138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5. 8. 20.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5. 8. 20.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