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1 2019가단1138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5. 8. 20.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