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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517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0.부터 2017. 5. 31.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의 여동생, 피고 C는 피고 B의 아들, 피고 D은 피고 C와 1998. 7. 20.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3. 8. 12. 협의이혼신고를 한 피고 C의 전 처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 C, D은 2010. 3. 9.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다.

2010. 3. 9.부로 C는 채무액 8천만 원에 관하여 어머니인 B 여사님이 변제한다고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을 시 C는 채무액 8천만 원에 관하여 D과 같이 연대책임함을 약속합니다.

변제날짜는 2011. 3. 9.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

어떤 책임도 달게 받겠습니다.

C (무인) D (무인)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은평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고, 위와 같이 아들과 며느리인 피고 C, D이 각서까지 작성해 주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요지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어떤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피고 B 본인이 위 각서를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 B의 아들과 당시 며느리인 피고 C, D이 피고 B의 채무액과 변제일을 정확히 특정하여 처분문서인 각서를 작성한 점, ②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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