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08년 3월 초순 21:00 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C의 집에서, C가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호리병처럼 생긴 유리 용기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C, D과 함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투약 량 추징 액수) (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 D의 진술은 범행시기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C는 2012. 5. 1. 검찰에서 ‘2008 년 3월 초순 21:00 경’ 피고인, D과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008 년 여름 ’에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은 2009. 6. 4. 검찰에서 ‘2008 년 3월 초순 21:00 경’ 피고인, C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008 년 8월이나 9 월경’ 투약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C와 D 모두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무렵에 ‘2008 년 3월 초순 ’에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한 반면에,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흘러 이루어진 것인 점, 중국 광저우의 기후는 우리나라와 다르고 여름이 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범행 일시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C, D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 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08. 3. 28. 법률 제 90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60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4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