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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8 2016가단354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6. 3. 17.까지는 연...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5. 5. 26. 코벤로브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수입대행)계약을 대금 2,500만 원에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의 매도인 란에는 피고 수입차 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조합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입금계좌 역시 피고 조합의 계좌로 기재되어 있고, 상담영업 및 판매담당자란에 피고 B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 조합의 계좌로 2015. 5. 26. 계약금 300만 원, 같은 달 28. 잔금 2,2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이행일로 정한 2015. 7. 말경이 지나도록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였고, 2015. 12. 11. 피고 조합에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 조합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로 하여금 명의차용자가 영업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6555 판결 참고).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가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와 피고 조합은 피고 B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피고 조합이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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