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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2.14. 선고 2019나55088 판결
대여금
사건

2019나55088 대여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훈

피고피항소인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김광수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 16. 선고 2017가단100398 판결

변론종결

2019. 12. 13.

판결선고

2020. 2. 14.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D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원고 B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7.부터, 원고 C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제1심에서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상법 제24조에 기한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치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쪽 7행에 'K'를 'L'로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요지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피고가 대표자인 L 상호로 영업하였고, 원고들에게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서도 L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사용하여, 원고들은 D에게 대여한 돈이 L 사업에도 사용되는 것으로 인지하였다. 명의차용자인 D이 사회통념상 명의대여자인 피고의 상호를 표시해 영업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자로서 상법 제24조에 기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판단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24조). 위 규정은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로 하여금 명의차용자가 영업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175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D이 운영하는 F의 사업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D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피고에 대한 어떠한 신뢰나 기대에 기반해 D과 거래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가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윤희찬

판사 이용희

판사 김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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