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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3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03:37경 울산 남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를 경유하여 울산 남구 삼호동에 있는 신삼호교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정황)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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