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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7 2015구단1807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9. 19.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11. 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8.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1.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7.경 라이베리아를 방문한 B라는 여성과 교제하면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깨닫게 되었으나 동성애를 금기시하는 사회분위기 때문에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겨오다가 2012. 10.경 삼촌의 친구로서 기혼 남성인 C과의 결혼을 강요받게 되자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동성애자임을 밝히게 되었다.

그러자 원고의 가족들은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 원고를 협박하고 폭행하였으며, C과의 결혼을 더욱 강요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동성애자라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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