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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6 2016누3861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 14.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4. 5.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4. 5. 5.) 전인 2014. 5. 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14.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동성애자로서 그 사실이 본국에 있는 가족과 커뮤니티에 밝혀졌다. 2) 현재 이집트에서 법적으로 동성애를 유죄라고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집트 정부는 동성애를 ‘이슬람에 반하는 성행위ㆍ이단적 행위’로 규정하고 동성애자들에 대해 풍기문란죄를 적용하여 처벌해왔다.

3) 또한 원고의 형은 원고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2014. 4. 20. 자유정의당으로부터 납치를 당했다가 두 달 만에 풀려난 바 있는데, 원고의 형이 납치를 당한 이유는 자유정의당이 동성애자인 원고를 잡기 위한 것이었다. 4) 따라서 원고는 귀국 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의 위협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집트에서 동성애자의 상황 가) 이집트 정부는 2008년경 리비아 출신의 유학생 청년을 그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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