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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0 2015구단1989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 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6. 1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2. 9. 17.) 전인 2012. 9. 13.경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가 소재불명되어 난민심사가 종결되었고, 원고는 2014. 9. 3. 다시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7.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이지리아는 반동성애법을 제정하여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극심한 국가이다.

따라서 동성애자인 원고는 귀국 시 동성애자라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정부와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회적 차별, 협박, 체포, 구타, 테러 등 심각한 인권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동성애자 여부, 동성애를 시작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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