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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0 2016구단397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이하 ‘우간다’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7. 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5. 7. 23.) 전인 2015. 7. 2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1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경 B과 동성애 관계를 최초로 맺었고, 2011. 1. 동성애 단체에 가입하였으며, 2011. 7.에는 C의 집에서 3일 정도 머무르다가 C과 동성애관계를 맺게 되면서 스스로 동성애자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

원고는 C을 통해 동성애를 매개로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C의 집에서 돈을 받고 다른 사람들과 동성애를 하였고, 2014.경 B이 돈을 주겠다고 하여 C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다.

원고의 친구들은 원고가 클럽에서 B과 키스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전해 들어 원고의 동성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지역 주민들, 경찰, 무슬림 등으로부터 거주지를 떠나라는 협박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동성애자라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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