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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5노1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령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제5조의2 제5항 이외에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이소펜틸 니트리트(Isopentyl nitrite)'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공고 부분도 포함된다.

그러나 위 공고 부분은 마약류관리법 제5조의2 제5항에서 위임받은 한계를 일탈하여 국민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헌법 제10조),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를 침해하는 위헌ㆍ위법의 행정입법으로서 무효이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 부천시 원미구 D맨션 102동 1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E)에 접속한 다음,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펜틸 니트리트 성분이 함유된 FRANCE 2병(약 70그램)을 주문하면서 피고인 여동생인 F 명의의 신한카드로 대금 46달러를 결제하고, 위 향정신성의약품이 은닉된 국제등기우편물은 체코에서 발송되어 같은 달 19. 08:20경 핀에어(AY) G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입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 근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공소장 기재 법률조항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이다.

그런데 별지 ‘관련 규정’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약류관리법 5조의2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ㆍ약물ㆍ제제ㆍ제품 등(이하 "물질 등"이라 한다) 중 오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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