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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5 2019가단1256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9.부터 2021. 2. 5.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년 3월 말경 피고의 소개로 만난 C로부터,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인수 자금을 빌려 주면, 위 회사 인수 후 경북 상주에 있는 E 주식회사의 공장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이나 폐전선 등 반출 권한을 부여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년 4월 D 계좌로 합계 2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그런 데 C가 원고에게 고철 및 폐전선 반출 권한을 원고에게 제공하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독촉을 하였다.

피고는 2019. 9. 11. 원고에게 ‘ 일금 2억 원과 이자를 9월 18일까지 지불하겠다’ 는 취지의 영수증( 갑 제 4호 증) 을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내지 갑 제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피고가 고철, 폐전선 반출 권한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2019. 9. 11. 원고에게 영수증( 갑 제 4호 증) 을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위 2억 원의 변제를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C를 소개해 준 것에 불과 하고, 원고와 사이에 직접적으로 채권 채무 관계는 없으나, C가 고철 및 폐전선을 제공하지 못하자 원고로부터 심하게 독촉을 받고 도의적 책임감을 느껴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것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법적 책임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었고, 원고와 사이에 약정금 지급에 대한 의사의 합치도 없었으므로 위 영수증은 처분 문서로 볼 수 없고, 설령 처분 문서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C로부터 대여금 2억 원을 변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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