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3.경부터 같은 달 25. 13:30경까지 대전 동구 E 4층에서 ‘F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영업용 버전 게임을 실행시켜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시작 및 발사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게임을 시작할 때 시작 버튼만 누르면 총알이 자동으로 발사되도록 하는 등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씨베틀3’ 게임기 6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점수 5,000점이 보관된 무기명 아이템카드를 횟수 제한 없이 경품으로 제공하여 손님들이 이를 환전업자로부터 용이하게 환전받거나 위 카드에 저장된 점수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가 5,000원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업주인 A이 변조된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시가 5,000원 상당의 아이템카드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은 게임장 외부에서 단속에 대비하면서 손님을 선별하여 출입시키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게임장 내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의 자술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1. 사진(단속현장)
1. 압수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