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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437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6.경부터 같은 달

9. 15:09경까지 대전 유성구 E에서 ‘F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와 함께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발사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총알이 발사되도록 함으로써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레드 피쉬2’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점수 5,000점이 보관된 무기명 아이템카드를 횟수 제한 없이 경품으로 제공하여 손님들이 이를 환전업자로부터 용이하게 환전받거나 위 카드에 저장된 점수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가 5,000원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2013. 9. 6.경부터, 피고인 C은 같은 달 8.경부터 각 같은 달

9. 15:09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업주인 A이 변조된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시가 5,000원 상당의 아이템카드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내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증서

1. 게임설명서

1. 단속지원결과회신(레드피쉬2)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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