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4.09 2018가단3477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C 대 595㎡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 20. 안성시 C 대 595㎡(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D(1975. 12. 3. 이전등기)으로부터 2008. 11.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3. 2. 14.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E 대 258㎡에 관하여 원고의 남편 F(1992. 4. 11. 혼인, 1975. 3. 28. 이전등기)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소유의 위 토지와 이 사건 토지에는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무허가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가 건축되어 있는데, 별지도면 ‘ㄱ’부분 37㎡(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 라.

F는 2018. 6.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피고와 G(1993년생)를 제외하고도 전처 소생의 H, I(개명 전 J), K, L, M, N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들은 피고 및 G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중에 있다.

마. 이 사건 침범부분에 대한 임료감정 결과 2008. 11. 20.부터 2017. 10. 20.까지의 총 임료는 약 1,874,760원이고, 2018. 11. 16.부터 변론종결시까지 월 임료는 17,1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창고가 피고 단독소유인지 상속재산인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창고 부지인 E 대지를 2003. 2. 14. 남편 망 F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당연히 그 지상 건물도 증여받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가 2018. 3.경 “이 사건 창고 주인이 나인데 왜 남편(망 F)에게 따지느냐. 공시가격에 팔 것 아니면 법대로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사실확인서(갑3)가 있다.

그러나 O의 사실확인서(갑3)에 의하면, 이 사건 창고는 1995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