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22:45경 양산시 C에 있는 양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당시 민원인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가정폭력을 당하였다고 소리쳤다.
이후 피고인은 야간상황근무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횡설수설하며 알 수 없는 말을 하였고, 경위 G로부터 “상세히 말을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왜 경찰관이 반말을 하냐, 공무원이 하소연하면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씹할 놈들아, 너희가 공무원이면 다가, 똘아이 아이가.”라고 소리쳤고, 재차 야간상황근무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지금은 술에 취해서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으니 내일 술이 깨고 나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양손으로 경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메고 있던 넥타이를 뜯어지게 한 다음, 오른 손바닥으로 경위 H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야간상황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 형 이 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이외에 처벌전력은 없는 점, 혼자서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