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9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 2죄 : 징역 1년 6월, 판시 제3, 4죄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 2죄 부분 피고인이 상해 등 폭력성 범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상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시 제3, 4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판시 제3, 4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