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5. 18. 23:2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 빌딩 부근에서 출발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마포 대교 남단까지 약 400m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주취상태로 지인 소유의 B 차량을 음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