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5 2018고단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1. 23:23 경 서울 마포구 마포 역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59-7 가양 대교 남단 올림픽대로 김 포방향 램프 구간 앞길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