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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9 2014고합3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누나가 자살하고, 정신지체자였던 어머니가 사망한 후 우울증 증세를 보이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 자살하기로 마음먹었으나, 혼자 죽기는 억울하다는 생각에 서울 은평구 진관동 254-8 북한산성탐방로 계곡길로 가 처음 지나가는 사람을 돌로 쳐 살해한 후 자신도 따라 죽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5. 15:00경 위 북한산성탐방로 계곡길에서 하산 중이던 피해자 D(52세)를 발견하고 그 곳에 있던 돌(가로13cm, 세로17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을 들어 막자 위 돌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떨어뜨린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등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며 넘어지자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돌을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구조요청을 듣고 온 등산객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살하고 싶었으나 용기가 나지 않아, 지나가는 사람을 공격하면 그 사람이 방어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때려죽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던 피해자의 팔 부위를 돌로 때리는 등으로 공격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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