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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고정1381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1381』 피고인은 2016. 2. 15. 05:10경 서울 구로구 B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C)로 자살상담센터(070-8890-0780)에 전화를 걸어 "부산 금정역에 있다! 자살하고 싶다! 사람을 찔러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여 위 센터 상담사인 D이 112에 신고를 하도록 거짓신고를 하게 하였다.

『2016고정2039』 피고인은 2016. 6. 25. 22:25경 서울 구로구 B, 지하층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사실은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지나가는 아이를 죽일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서울시자살예방센터 E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다, 지나가는 아이를 죽이고 싶다, 찔러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위 E 상담사로 하여금 2016. 6. 25. 22:48경 112에 위 내용으로 신고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서 피해자의 자살예방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관련)

1. 휴대폰 통화목록 『2016고정2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지구대 경위 G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직원과 전화통화),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관련), 수사보고(상담기록 확인서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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