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사회복지법인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법인은 아동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인 ‘C’을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고, 원고 B은 C의 시설장이다.
나. 원고 법인은 피고로부터 C의 운영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는 C에 대한 감사 결과 원고 B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소정의 시설장 상근의무를 위반하여 근무시간 내에 해당 업무와 무관한 한의원을 개설ㆍ운영하였다는 이유로, 2014. 7. 1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구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2015. 1. 7. 경기도안성시조례 제109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에 의하여 원고 법인에게 시설장 상근의무 위반에 대한 경기도 조사담당관실의 최종적인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위 보조금 중 원고 B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의 지급을 보류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① 원고 B이 위와 같이 시설장 상근의무를 위반하였고, ② 원고 법인이 피고로부터 보호대상 아동들에 대한 2014년도 생계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중 11,754,480원 상당을 그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인 난방연료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소정의 청문 절차를 거쳐 2014. 11. 6.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의하여 원고 법인에게 “① C의 시설장을 교체하고, ② 원고 B의 2014년도 상반기(1월부터 6월까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운영비 보조금 15,778,280원을 반납하며, ③ 2014년도 생계비 중 난방연료비로 잘못 사용한 11,754,480원을 반환한 후 이를 생계비로 정당하게 집행하라.“는 내용의 개선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 법인은 2014. 11. 19.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