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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6 2020누38678
해임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8 내지 11, 15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사회복지법인 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시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 등을 운영할 목적으로「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원고

A은 2014. 12. 27.부터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 B는 2018. 10. 31.까지 이 사건 법인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다가 그 후에는 이사로 재직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서울특별시로부터 ‘D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았고, 그 관장(시설장)으로 E을 선임하였다.

[2] 2017. 10. 18.경 E이 이 사건 복지관의 여직원을 성추행성희롱하였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되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피고는 2017. 10. 19. 이 사건 법인에게 E의 직무배제를 요구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2017. 10. 20. 피고에게 E을 직무배제하고 진상조사 종결시까지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였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E은 2017. 10. 24.자로 이 사건 복지관의 관장직을 사임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2017. 10. 28. 이사 총 7명 가운데 5명의 참석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E을 사직 처리하고 새로운 관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3] 피고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17. 11. 16.부터 2017. 11. 21.까지「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에 기하여 이 사건 법인과 이 사건 복지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2019. 6. 28.「사회복지사업법」제22조를 근거로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원고들의 해임을 명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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