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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8 2013구합10146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동시 B 대 1,1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0. 10. 9. ‘C 모텔’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숙박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안동시 D, E 소재 F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으로 건설될 도로를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2. 1. 1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9조, 제30조 등에 기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도로확장에 따라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내용의 안동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지사는 2012. 3. 19. 국토계획법 제3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기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경상북도 고시 G, 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라 한다)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폭 35m 도로계획선의 우측경계선(이하 ‘이 사건 도로계획선’이라 한다)이 이 사건 건물 전면에서 약 2.6m(서쪽 지하수 펌프실 기준) 내지 3.6m(서쪽 건물 외벽 기준) 앞에 위치하게 된다. 라.

원고는 2012. 12. 27.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계획선을 이 사건 건물의 전면으로부터 13.5m 떨어진 곳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공사의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도시계획선의 변경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11, 13 내지 15호증, 을 제4, 5,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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