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이하 ‘우간다’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7. 3.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2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7. 2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8. 1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9.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12. 1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경부터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고 동성애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도 하였다.
그러던 중 2014.경 회사 동료들에게 동성애 현장을 들켜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공개되었고 그로 인하여 동료들과 가족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우간다
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제5, 6호증, 을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우간다
에서 활동하였다는 동성애 단체에 대한 원고 진술이 부정확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며, 원고가 대한민국에서는 전혀 동성애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등 자신이 동성애자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