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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6 2016구단796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이하 ‘우간다’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7. 5. 단기방문 사증(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7. 2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8. 13.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9. 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12. 1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2016. 1. 8.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경부터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알게 되어 동성애 활동을 하다가 2010. 12. 이후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3차례 체포된 전력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우간다

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2008.경 경제적 대가를 받기 위하여 처음으로 동성애 활동을 한 이후로 더 이상의 동성애 파트너가 없었고, 동성애 단체 활동을 한 사실도 없으며 2012. 이후로는 동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동성애자라는 주장은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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