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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5076148
약정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이하 ‘원고측’이라 한다)은 납골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밀양시 D 소재 E종교단체 F사 2012. 6. 3. E종교단체 I사(이하 ‘I사’라 한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F사’라 한다) 내에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G은 지인인 피고 이하 ‘피고와 G을 통칭하여 ’피고측'이라 한다

)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건물 공사비 중 일부를 부담하였고, 원고측은 그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건물 건축허가 명의를 원고와 H G의 어머니이다. 으로 하였고, 이 사건 건물 2층 중 1/2지분을 H에게 양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측과 피고측은 2002. 7. 30.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부분(1층 전체와 2층 중 1/2지분 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그 양도대금으로 원고측에게 8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측은 이 사건 건물 준공 후 납골당으로 용도변경을 한 다음 H에게 이미 양도되었던 이 사건 건물 2층 중 1/2지분을 제외한 이 사건 건물 1층 전체와 2층의 1/2지분에 대한 소유권 및 분양권 납골당에 대한 분양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체를 피고에게 8억원에 양도한다.

양도대금 8억원은 ① 이 사건 건물 준공 후, ② 납골당으로 용도변경 신고를 한 다음, ③ 밀양시장으로부터 이행통지문 납골당 설치신고에 대한 납골당신고이행통지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을 받고, ④ 은행대출을 발생시켜 원고 등이 대출금 중 3억원을 가져가며, 나머지 5억원은 은행대출이 발생한 뒤 1개월 후부터 1개월 단위로 3개월에 걸쳐 피고가 순차 지불한다. 만약 은행대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대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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