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2281』 피고인은 C 010번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10:44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정혜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던 E 88번 버스 뒤에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차해 있는 피고인 운전의 버스 탑승구에 올라타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하여 진로를 방해받았다고 따지며 하차하지 않자 위 버스를 그대로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열려져 있는 버스 탑승구에 피해자가 올라탄 채로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에서 떨어져 지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2014고단2436』
가. 피고인은 2014. 6. 15. 18:58경 고양시 불상의 장소를 지나는 010번 마을버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4S 휴대폰을 이용하여 버스에 승차 중이던 불상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7. 13:27경 고양시 불상의 장소를 지나는 010번 마을버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4S 휴대폰을 이용하여 버스에 승차 중이던 불상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