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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합2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에버라텍 노트북 1대(증 제1호), 아이폰4 1대(증 제2호)를...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경계성 인격장애 및 성중독 등 정신병적 질환에 의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가. 2012. 4. 10. 03:55경 서울 강동구 C 501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총 10여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나. 2012. 4. 20. 02:45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다. 2012. 5. 2. 02:0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2. 5. 31. 11:30경 서울 용산구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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